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
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비용의 10%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을 받기 위해선 제품 구매시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.
환급은 11월 6일 ~ 20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.
환급신청은 https://rebate.energy.or.kr/ (으뜸표율 홈페이지)
문의전화는 0670-7920
환급 가능 품목 : 전기밥솥 / 공기청정기 / 김치냉장고 / 제습기 / 에어컨 / 냉온수기 / 냉장고
가전제품 구매기간 : 2019년 11월 1일 ~ 12월 31일
구매비용 환급신청기간 : 2019년 11월 6일 ~ 2020년 1월 15일
환급금액 정신 및 입금 기간 : 2019년 11월 18일 ~ 2020년 1월 31일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